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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해야할 일-근로장려금 신청하기(자격 요건/신청 방법/신청 기간)

by 부산청년1 2022. 4. 29.

근로장려금 소개 썸네일 표지, 계산기와 동전 그림이 삽입되어 있음

1. 근로장려금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선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일정 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금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3월 신청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 신청 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직장인, 사업인, 종교인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구원에 따른 소득입니다. 2021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에 따른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일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게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만 원 이상인 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 

 

두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예금, 적금 등을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홈택스, 전화, 손 택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에서 신청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 가지 경로 중 어떤 것으로든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인증서 필요)-> 상단 메뉴바에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클릭-> 신청 요건 확인-> 인적 사항,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확인 및 출력

2)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ARS(1544-9944) 전화-> 장려금 선택->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동의하고 신청 선택->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 확인-> 신청 종료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금 기간에만 운영됩니다. )

3)손택스 앱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손 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손 택스 앱 로그인(인증서 필요)->상단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간 편 신청(조회 등) 클릭> 주민번호 등 입력하여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한 후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022.05.01~05.31일까지입니다.(매년5월)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에 2022.06.01~2022.11.30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신청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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