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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종류/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기금개인형퇴직연금

by 부산청년1 2022. 7. 8.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퇴직 급여 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이 중 흔히들 이용하는 퇴직 연금은 다시 확정 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혼합형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구분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금

퇴직금 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 근무 기간을 산정할 때, 휴직 병가 등도 포함이 됩니다.)
  • 한 달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함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네이버에 임금 계산기를 참고하면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두어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외부에서 퇴직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회사 내부 운용 사정과 상관없이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과  혼합형으로 나눠집니다.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며 퇴직금이 사내에 적립이

라면 확정급여형은 퇴직 연금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을 관리합니다. 그에 따라 추가 수익을 낼 수도, 또는 손실을 낼 수도 있습니다. DC형은 총임금의 1/12을 기업이 근로자 계좌로 매년 입금해줍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펀드, ETF, 주식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DB+DC)

가입부담 비율 등을 설정하여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동시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DB제도를 통해 확정된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고, DC제도를 통해 투자 및 운용성과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

2022년 4월 14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3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연기금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되며 전문적인 운영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출처는 고용노동부 자료

 

4. 개인형 퇴직연금(IRP)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외에 노후 대비를 추가로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서 돈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 가입 및 퇴직 시 받은 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연금저축 금액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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