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기도 청년 지원금 중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 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1. 신청 조건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1997.1.2~1998.1.1 내 출생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 (4분기 최대 100만 원) 기본 소득 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가능(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함)
3. 신청기간, 지급일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일(5/21일) 기준으로 이제 곧 2분기 신청 기간이 다가옵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 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 날 18:00시까지 신청 가능함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절차: 사이트 접속>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활용 및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 초본 첨부(신청기간 내 발급한 것)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5. 지급 방법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참고↑
6.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한 것/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될 경우)
7. 문의처
신청 절차 등: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접수 시스템 등: 1644-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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