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월 5만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사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월 5만 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됩니다.
1. 지원 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43세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음)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https://card.kicox.or.kr/main/main/indexPortalMoviCntrctList.do
해당 사이트에서 근무 기업이 지원대상 기업인지 조회 가능합니다.
2. 지원절차
-청년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 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이 가능함)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공지됨
-지원대상자는 해당 문자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서 카드사(비씨, 신한 카드)에 카드 발급 신청
※신한 카드의 경우 기존의 보유 카드로 사용 가능함(상세 내용은 카드사로 문의)
3. 신청시기
2022.01.10~ 예산 소진 시까지
4. 문의처
1) 지원사업 관련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00-0636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039
2) 카드 발급 관련
신한카드: 1544-7000
비씨카드: 1588-4000
(※농협 은행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함)
5. 참고사이트
한국 산업단지공단(https://card.kicox.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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