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분들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2. 자격 조건
청년: 만 15~34세 이하
고령자: 현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상이자 등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후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등
※중소기업에 재직 중에 있어야 하며 재직하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재직 중이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자 개인이 홈텍스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 감면 기간과 세액 비율
- 소득세 감면 기간은 기본적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공백 기간도 포함됨)
-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입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 원 한도입니다.
4. 제외대상
공기업, 보건업,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금융, 보험업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5. 신청 방법
*(근로자-> 회사)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국세청>원천세>참고자료실)
작성하여 회사 담당부서로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 세무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측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접수 확인 방법
홈텍스 접속> 로그인> 조회/발급> 기타 조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
'청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1) | 2022.05.20 |
---|---|
[청년도약계좌]청년들 1억원 목돈 마련하기 (0) | 2022.05.20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용) (0) | 2022.05.18 |
[2022 부산 진구]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2) | 2022.05.17 |
[2022 부산 중구]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HAPPY_중구 (1) | 2022.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