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명 치료 거부 중단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2018년부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추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서류에 해당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과정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목차
연명치료란
연명 치료는 때로는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부터는 환자가 원한다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전반의 의학적 시술을 의미하며 치료로써 효과는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을 연장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대상 구분
모든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와의 소통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성인 | 등록 기관에서 상담 후 직접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의 환자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연명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과정
19세 이상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나중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습니다.
2. 상담 이후 의향서를 작성
예시용 의향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을 위한 의향서는 반드시 등록 기관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성 이후 원한다면 언제든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기관에서 등록 완료
작성을 완료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이후 본인이 임종 과정에 왔을때 의료기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환자에서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본인도 언제든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본인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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