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 사기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라면 최근 들리는 전세 사기 사건들로 불안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이것들 만큼은 확인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 재확인하기
전세 계약 시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셋집으로 이사 및 전입 신고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중에 임차인(세입자)의 이삿날에 해당 주택에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보통 당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당일에 임대인(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경매는 보통 시세가 보다 저렴하게 낙찰되기에 해당 주택에 관계된 모든 채권자들의 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금을 배분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가 되며 나의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다음날부터 발생함을 알고 추가 대출을 진행했으니 이는 엄연한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도 집주인이 당일에 대출을 받은 건이 없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복잡해보여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확인하기 매우 쉽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로써 설정한 권리입니다.
아래 사진을 예로 들면 2017년 12월 26일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2017년 12월 26일에 이사하여 당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는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날인 12월 27일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채권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 및 발급 사이트에서 5분만에 확인 가능하니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깡통 전세 사이트 참고하기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중 다른 하나는 깡통 전세 사기입니다. 이는 전세가율(주택 담보 대출+전세보긍금)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한 집을 말합니다. 해당 주택들의 큰 문제는 부채로 이루어진 집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담보로 구입한 집입니다. 흔히 갭투자라고 부르는 임차인의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상승기에는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하락기에는 임대인에게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금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끝나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는 지역 및 건물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어 소개합니다.
1. 전국 깡통 전세 감별기
mbc는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 전세 사기를 취재중에 전국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전세와 매매 실거래가 등을 조사하여 해당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기입하면 해당 건물의 전세가율 및 깡통 전세 위험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몽땅정보
서울시는 서울 시민 누구나 임대차 거래를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서울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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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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