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할 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깡통 전세사기 등 보증금을 이용한 사기 등입니다.
2021년 한 해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자 중에 20~30대가 무려 60% 이상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월세보증금은 큰돈으로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보증금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월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험 상품입니다. 가입문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가능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이 보증금을 전액 납부한 청년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모집 절차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 서울시)
지원대상 심사(서울시)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서울시-> 신청자)
3. 신청 기간
2022.07.01(금) 10:00~ 07.31(일) 18:00
4.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5. 신청 자격:
1) 연령: 만19~39세
2) 주소: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3) 주택: 전월세 보증금 2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 월세 계약 임차인
4) 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납부 완료자
5) 소득: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5천만 원,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 등: 부모 7천만 원 이하)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2022년 서울시 청년 수다 선정대상자, 임차인이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임)
6.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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