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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서울]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by 부산청년1 2022. 7. 1.

전세를 구할 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깡통 전세사기 등 보증금을 이용한 사기 등입니다.

2021년 한 해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자 중에 20~30대가 무려 60% 이상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월세보증금은 큰돈으로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보증금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월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험 상품입니다. 가입문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가능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이 보증금을 전액 납부한 청년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모집 절차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 서울시)

지원대상 심사(서울시)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서울시-> 신청자)

 

3. 신청 기간

2022.07.01(금) 10:00~ 07.31(일) 18:00

 

4.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5. 신청 자격:

1) 연령: 만19~39세

2) 주소: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3) 주택: 전월세 보증금 2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 월세 계약 임차인

4) 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납부 완료자 

5) 소득: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5천만 원,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 등: 부모 7천만 원 이하)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2022년 서울시 청년 수다 선정대상자, 임차인이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임) 

 

6.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출 서류 목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제출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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