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위한 적금 상품으로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은 반드시 고려하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에 아주 유용합니다.
2023년도 내일채움공제의 변경 사항 및 신청 방법, 납부금 등을 소개합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2년간 월납입액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이자)을 모을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입니다.
변경 사항
2022년 | 2023년 | |
가입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 |
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
지원기업 | 5명 이상의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 중소기업 |
납부금액 | 본인: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 | 본인: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
한달 납입금 | 월 125,000원 |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만기금액 | 2년 만기시, 1,200만원 + 이자 |
정부 예산안이 줄어 지원 기업과 납부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납부금액에 따라 한달 납입금액도 변동되었습니다.
지원기업의 경우, 기존에 5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금년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재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은 기존에 본인과 기업이 각각 300만 원씩 부담했으나 400만 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납입금액은 기존의 월 125,000원이 20개월 동안은 월 16만원, 이후 4개월은 월 20만 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회사에서 운영기관에서 위탁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측으로 먼저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
납부금
2023년도 신청자부터는 본인 납부금액과 기업부담금이 상승했습니다. 개인은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해야 하며 20개월은 월 16만 원을 납입하고 이후 4개월은 월 20만 원 납입해야 합니다. 만기 금액은 1200만 원과 약간의 이자입니다. (기존 신청자는 상관없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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