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래 지속 올라가는 금리와 물가로 채무 부담이 상당해졌습니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정부는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채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 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오 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2020.04월)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이나 법무 회계 등의 전문직종은 제외됨
2. 지원 금액
총 30조원
3. 지원 내용
(부실 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부실 우려 차주) 거치기간 부여(1~3년),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
4. 신청 기간
9/ 27~30일간 사전 신청 접수
(9/27 9:30분 오픈/ 평일 신청 가능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10/4~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 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0/4일부터 콜센터에 연락 후 방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6. 신청 과정
본인 확인-> 채무 조절 대상 및 자격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7. 주의 사항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로 연체한 차주,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들은 도덕적 해이로 판단되어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 당국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채무 조정 거절 요건을 준비하고, 신청 시 질적 검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채무 조정 이후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인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 조정은 즉시 무효화되고, 신규 신청 또한 금지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10월 오픈 예정)
상담 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새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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