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정책

2023 청년월세 국가 지원금 서류 다운 정리

by 부산청년1 2023. 2. 21.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대학가에 대면수업이 전면 재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가 월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거주지 및 연령 : 만 19~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 청년

    -소득 기준:

    • 원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총 재산가액 380백만 원 이하
      (단, 30세이상, 혼인, 중위소득 50% 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총 재산가액 107백만 원 이하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물건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 주택에 임차한 경우,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오프라인: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 만약 본인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기본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추가적으로 제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 사이트 

     

     

    신청 기간 

    22.08.22~23.08.22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탭 '청년 월세 지원' 선택 후에 진행 가능합니다.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