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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미국 주식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팁

by 부산청년1 2022. 6. 1.

미국 주식 시작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세율이기는 하나 알맞은 전략을 구성한다면 세금 부담은 줄이고 미국 시장은 높은 성장성의 장점은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미국 주식 세금의 종류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 배당소득세: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2) 양도소득세: 손실, 수익이 발생하든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매해 1/1~12/31)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수익의 22%를 납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 1000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1000만 원[시세 차익]-250만 원[기본 공제액]= 750만 원 

750만 원* 22%= 165만 원

 

165만 원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의 경우, 환율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팁 

비과세 한도 250만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담스러운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워시 세일(Wash Sale)이라고 부릅니다. 워시 세일이란 손실이 난 종목을 처분함으로 전체 실현 수익률을 줄이고 손실 입은 만큼의 세금 공제 혜택을 노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미국 주식 A를 매도하여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B주식은 매도하여 손실액이 300만 원이라면 총수익은 500만원-300만원의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까지이니 양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매도한 B주식은 처리 후에 다시 매수해도 됩니다.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잘 계산하여 비과세 한도에 맞게끔 맞추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미국 주식 세금 내는 방법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되는 부분이기에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원천 징수: 소득 또는 수입금액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 매년 5/1~5/31에 홈텍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진행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증권사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10~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납부 시기 놓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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