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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희망저축계좌]2022년도 목돈 마련

by 부산청년1 2022. 4. 8.

안녕하세요~! 목돈 마련을 위한 또다른 정책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존의 다양한 통장, 계좌 관련 정책들을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로 통합했습니다. 

오늘은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는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
※ 소득기준등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로 나눠짐

 

1. 희망저축계좌 1

1) 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함

-나이 제한은 없음

 

2) 혜택: 

-3년 만기

-본인 납부금: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 총납입액 최소 360만원~1800만원

-근로장려금: 월30만원, 총납입액 1080만원

 

*본인이 월1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본인납입액(360만원)+근로장려금(1080만원)=1440만원

 

3) 필요조건: 

-3년간 근로 유지

-3년 이내 의료, 생계 탈수금

 

4) 신청시기: 

-1차: 4/6(수)~4/20(수)

-2차: 5/2(월)~5/19(목)

-3차: 6/2(목)~6/20(월)

 

5) 신청방법: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6)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재직증명서OR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2. 희망저축계좌 2

1) 대상:

-일하는 주거 급여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100%이하

 

2) 혜택: 

-3년 만기

-본인 납부금: 월10만원, 총납입액 360만원

-근로장려금: 월10만원, 총납입액 360만원

=총 720만원

 

3) 필요조건: 

-3년간 근로 유지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4) 신청시기: 

-1차: 4/6(수)~4/19(화)

-2차: 7/1(금)~7/19(화)

*3차는 아직 미정

 

5) 신청방법: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6)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재직증명서OR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 1차 접수 현재 진행중이니 대상자들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지차체들이 앞다퉈 홍보하는데 왜인지 부산시는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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