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목돈 마련을 위해 좋은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접수하셔서 목돈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여러 계좌 및 통장으로 분산되어 있던 정책들을 세가지 정책으로 통합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혹은 차상위가구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과 근로장려금 월 3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3년을 유지하면, 최대 1440만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이라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1) 대상
-만19~34세의 청년차상위자/15~39세의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기타 차상위 계층
*근로 소득
연간 근로소득 600~2400만원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2) 혜택
-3년 만기 상품
-본인 납부액: 월10만원씩/ 10만원*36개월=360만원
-장려금: 월10만원~최대 30만원
장려금 월 10만원씩이라면...10만원*36개월=360만원-> 만기시, 본인 납임금 360만원과 장려금 360만원 합하여 720만원
장려금 월 30만원씩이라면...30만원*36개월=1080만원-> 만기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과 장려금 1080만원 합하여 1440만원
따라서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3) 필요조건
-3년간 근로 지속하며 통장 유지
-연1회 교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획득
4) 신청시기: 2022. 07월 중 (적립은 9월부터 진행)
5) 신청방법:
-오프라인: 동,읍,면 행정복지 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6)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신청서
-저축,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로 활동,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 서류 등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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