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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안하면 과태료

by 부산청년1 2023. 5. 11.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동안 계도 기간이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내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청구될 수 있으니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하세요! 

 

주택 모형과 빗자루, 쓰레받이의 사진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도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로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시행전에 사람들에게 단순히 알려주는 계도 기간이었다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전월세 보증금 사기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차인(세입자)와 임대인(집주인)이 전부 해당됩니다.

    -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기 해당되며 군은 제외입니다. 
    - 금액: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로 30만 원이 초과된 부동산 계약건이 해당됩니다. 
    - 건물: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건물이 대상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신고제 대상은 아닙니다. 

    추가로 정부에서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명만 신청해도 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의 공동 날인(서명)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본격 시행되는 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고해두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진행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인적 사항 등을 기입하고, 계약서 스캔본이나 사진 등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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