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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폭탄, 건강보험료 정산 확인하기

by 부산청년1 2025. 3. 19.

4월은 흔히들 건보료 폭탄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는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면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월 건보료 폭탄,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이는 예상치이며  실제 연간 소득과 차이가 나는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월초 하는 연말정산처럼 건강보험료도 그 차이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4월 건보료 폭탄의 이유

    * 작년(2023년) 소득과 올해(2024년) 소득의 차이 정산

    작년에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후, 원래 냈어야 할 금액과 비교해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월급이 올라서 연봉이 증가했다면, 미리 냈던 보험료가 실제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 부족분을 4월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 2월~3월에 연말정산 데이터가 정리됨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소득 자료를 받아서 다시 계산한 후, 4월부터 정산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4월 월급에서 추가 보험료가 공제되는 거지.

     

     

    납부 & 환급 확인하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작년 소득 증가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만약 연봉이 크게 올랐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많아지게 됩니다. 
    • 반대로 연봉이 줄었거나 변동이 없다면, 추가 납부금이 적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 건강보험 공단 바로가기 (클릭!) ☜

     

    2) 로그인하기 

     

    3) 민원 서비스 > 서비스 찾기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 조회 찾기

     

    4)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 조회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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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귀속 년도에 따른 정산보험료 금액 확인하기!

    아래와 같이  +이면 납부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1.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피부양자 조건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예: 재산세 과표 5억 원 이하)
    •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시로 부모님이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직장가입자인 본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별도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연봉협상 시 비과세 항목 활용

    건강보험료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예시
    • 식대(월 10만 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
    • 특정 경조사비

    예시로 연봉을 올리는 대신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지급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 중에 건강보험료를 더 낮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변경 고려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이 더 낮은 쪽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따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득 기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하기

    4월에 연말정산으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 부담이 된다면 한 번에 내는 대신 10개월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5. (사업 준비 중이라면)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유리함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까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이나 프리랜서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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