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금액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목차
202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국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빈부격차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키 위한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5월의 월급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가구 유형 요건(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과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1. 가구 유형
가구 내에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1인에게만 대표로 지급됩니다.
가구 종류 | 내용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2. 소득 요건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전체를 합한 금액으로 근로 소득의 경우, 세전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가구 종류 | 소득 금액 내용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3. 재산 요건
재산 기준으로는 가구원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참고로 재산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기한 | 지급 기한 | 비고 | |
정기분 | 2023.05.01~05.31 | 8월말 지급 | |
기한 후 | 2023.06.01~11.30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10% 감액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도 5월 한달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정기분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 근로 장려금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 근로 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때, 신청하는 방법(대상자 조회하기)
2023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을 직접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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